본문으로 건너뛰기

한국 생활 아르바이트

아르바이트는 "허가받고 시작"이 전부예요

유학생 아르바이트엔 두 개의 법이 동시에 걸려요: 일해도 되는가(출입국관리법)와 얼마를 어떻게 받는가(근로기준법·최저임금법). 하나만 지키면 다른 쪽에서 손해를 봐요. 아래에서 내 비자를 고르세요.

내 비자 고르기

원칙유학(D-2)의 취업은 원칙 금지 + 사전 허가 시 예외 허용이에요(출입국관리법 제18조·제20조). 허가는 "일 시작 전"에 나와 있어야 해요.

절차: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전부예요

  • ① 일자리 확정 + 표준근로계약서 받기(시급·근무내용·시간 명시). 사업자등록증 사본·고용주 신분증 사본도 필요해요.
  • ②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"시간제취업 확인서" 받기: 이게 선행 조건이라 학교 응대 속도에 일정이 걸려요.
  • ③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허가 신청(성적·출석 증명, 한국어 능력 증빙 첨부).
  • ④ 처리 기간: 일반 10일, 조사가 필요하면 2개월까지. 허가가 나온 뒤에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.
  • ⑤ 고용주가 바뀌면 사전에 새로 허가받아야 해요. D-2는 허용 시간 안에서 동시 2곳까지 가능해요.
허가 기간: 체류기간 내 최장 1년. 직전 학기 평균 C학점(2.0) 미만이면 허가가 제한돼요.

법무부 「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」 2026년 8월판 기준 · 수수료는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기준 면제(신청 화면에서 확인)

주당 몇 시간까지 되는지, 왜 여기 안 적었나허용 시간은 학위과정(학부/석박사/어학연수)·한국어능력(TOPIK 등)·학교의 인증 여부·학기 중/방학에 따라 갈려요. 그런데 법무부 문서 안에서도 본문 표와 붙임 서식이 서로 다른 값을 적고 있어서(2026-08-07판 실측), 잘못된 숫자를 믿고 일하면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러 비워 뒀어요. 내 기준 시간은 ☎1345와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확인하세요: 두 곳 답이 다르면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있어요(1345는 안내 창구예요).

허가가 안 나는 분야 (제한분야)

이 목록보다 먼저 읽을 것아래는 법무부 매뉴얼의 제한분야 요지예요. 목록에 없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: 개별 심사이고 지침 개정이 잦아요.
  • 제조업·건설업(비전문취업 E-9 업종): 단,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열려요
  • 택배기사·배달대행 라이더·대리기사·보험설계사·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
  • 파견·도급·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
  • 유흥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, 원거리 근무, 과거 불법고용 처벌 이력이 있는 업체
예외적으로 열리는 분야도 있어요(영어키즈카페 안전보조, 계절근로, 전문분야 보조·인턴 등). 목록은 예시일 뿐이니, 일 시작 전에 그 자리가 되는지 ☎1345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해요.

법무부 「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」 2026년 8월판 기준 (제한분야·예외 허용)

허가 없이 일하면 실제로 생기는 일

조문과 함께 기억하세요
  • 허가 없는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: 제94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. 범칙금은 위반 기간에 따라 구간별이에요.
  • 법무부 처리 기준(2026년 8월판): 1차 적발은 경미하면 범칙금 후 체류 유지, 2차는 강제퇴거. 건설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.
  • 허가 조건 위반은 따로 계단이 있어요: 1차 엄중 경고 → 2차 남은 유학기간 시간제취업 불허 → 3차 유학자격 취소.
  •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에요(제18조 제3항). "허가 없이 며칠만 먼저"를 권하는 사장님을 거절할 법적 근거로 쓰세요.
이 페이지의 약속우리는 단속을 피하는 법을 다루지 않아요. 다루는 것은 "합법 경로"와 "어기면 무엇을 잃는지" 둘뿐이에요. 실제 처분은 사안·이력에 따라 달라지고, 판정은 출입국·외국인관서가 해요.

허가만큼 중요한 것: 받을 돈은 다 받기

  •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이에요(전 업종·전 사업장 동일). 유학생이라고 깎을 법적 근거는 없어요.
  •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(유급 주휴일)과 연차가 살아나요(근로기준법 제55조·제60조, 제18조 제3항). 알바에서 가장 자주 떼이는 항목이에요.
  • 임금명세서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예요(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). 작은 가게(5인 미만)에도 적용돼요.
  • 임금을 못 받았으면 ☎1350(고용노동부)으로: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상담·진정할 수 있어요.
일자리를 찾는다면: 외국인 일자리 정보 보드에서 공고를 볼 수 있어요. 우리는 공고 정보만 보여주고 알선·소개는 하지 않아요: 지원·연락은 공고의 연락처로 직접 하고, 허가가 나온 뒤에 일을 시작하세요.
이 페이지가 도움이 됐나요?
유학 준비비용·서류·사기 예방한국 생활도착·알바·비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