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10 구직비자: 졸업식 전에 읽어야 하는 이유
졸업했는데 채용 결과는 아직이고 D-2는 끝나 가요. D-10은 그 사이를 합법으로 만드는 유일한 트랙이에요. 그런데 점수제의 여러 항목이 "졸업 전에만" 쌓여요: 그래서 이 페이지는 4학년 1학기에 읽는 게 가장 값져요.
D-10 구직 체류자 26,559명, 그중 베트남 12,269명 (법무부 통계월보 2026-07-31 기준)
가장 비싼 오해: "유학생은 점수 안 봐요"의 절반만 맞는 진실
연장 심사에서는 "지난 1년간의 구직활동"을 서면으로 요구해요(구직활동 계획서 + 점수제 대상자는 체재비 입증까지). 지원한 회사·면접 일자·불합격 메일을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: 이 기록이 연장의 성패를 갈라요.
법무부 「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」 2026년 8월판 기준
점수제: 계산기가 아니라 지도
점수제 대상이 되면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+ 총 60점 이상이 기준이에요(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이 특정 자격에서 변경할 때는 80점). 구조는 기본 최대 50점(연령+학력) · 선택 최대 70점(경력·국내유학·한국어 등) · 가점 최대 70점이에요.
- 국내유학 점수는 "졸업 후 3년 이내"일 때 최대치(30점)로 인정돼요: 시계가 졸업식부터 돌아요.
- 한국어능력(TOPIK·사회통합프로그램) 점수는 시험·과정 일정에 묶여요. 재학 중에 등급을 올려두는 것이 가장 싸요.
- 연령 점수는 구간별로 달라요(20~24세 10점 · 25~29세 15점 · 30~34세 20점 · 35~39세 15점 · 40~49세 5점, 2026년 8월판 배점표). 내 구간이 어디인지만 알아 두세요.
기간·수수료·감점: 숫자들
체류기간
1회 1년씩, 총 최대 3년(전문성 등에 따라 차등).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수료자, 점수 60점 이상~80점 미만, 전문직종(E-1~E-7) 근무 경력자, 주한 외국공관 인턴은 1회 최대 6개월만 부여돼요.
체류허가는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만 나와요(2021-07-01 시행). 1년 받을 자격이어도 여권이 5개월 남았으면 5개월만 나옵니다.
수수료 (시행규칙 제72조, 2026년 기준)
- 체류자격 변경 10만 원 · 연장 6만 원 · 외국인등록증 3만 5천 원
-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(알바) 12만 원: D-2 때(면제~2만 원)와 달라요
- 체류자격 변경·체류기간 연장을 온라인(전자민원)으로 신청하면 수수료의 20%가 감경돼요(시행규칙 제74조 제2항)
감점과 결격은 다른 문제예요
유학 중 받은 범칙금·벌금형 이력은 신청일부터 5년 이내 합산으로 감점이 되고, 금액·처분 종류에 따라 아예 결격이 될 수도 있어요. 중요한 구분: 과태료(예: 신고 지연)는 감점 합산에 들어가지 않아요. "벌금 냈으니 끝"도, "이력 있으면 무조건 안 됨"도 둘 다 틀려요: 판정은 관할 관서가 해요.
법무부 「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」 2026년 8월판 기준
신청 실무 3가지
- 졸업일과 D-2 만료일은 다른 달력이에요. 졸업식이 끝나도 만료일이 먼저 올 수 있으니,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면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계획을 짜세요. → D-day 계산
- 방문은 사전예약제예요: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없이 가면 처리를 못 받을 수 있어요. 전자민원은 평일 07:00~22:00.
- 이 제도는 지금 개편 논의 중이에요(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, 2026년 9월 최종 보고 예정).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판 기준이니, 신청 직전에 ☎1345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